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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잡 4년차인데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프리랜서 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처럼 하였으나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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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응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했을 시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로금 등은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방안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로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되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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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차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회사의 복지혜택으로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에는 해당 지급규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구두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경우 아예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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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수당을 고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시간외 수당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본금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기에,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여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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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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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주휴 부분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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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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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폐업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중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갑자기 부도가 나는 상황 등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한 경우로 천재지변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에 폐업의 급박한 정도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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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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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정 및 병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 내부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병가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연차 사용 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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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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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사직서 날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의 경우 사직시점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사직일에 대한 합의기 완료된 경우라면 합의된 사직일을 명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회사가 임의로 사직일을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구하더라도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종료일에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미 사직의사를 전달하셨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시는 것이 어려우시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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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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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내년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시에 입사일로 재 산정한다는 취업규칙 내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규정이 없고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퇴직시에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가 발생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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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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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여름휴가 5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여름휴가 이외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에는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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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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