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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6.16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사직서 날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육아 휴직 대체자가 구해지지않아 정규직으로 구인하고 2월 28일 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오늘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가라면서 퇴사날짜를 공란으로 작성하라고 하네요.

육아휴직은 2월 28일까지 주겠다며 그걸로 장난 치지는 않을꺼라고 하시는데

퇴사날짜를 굳이 쓰지 말고 사직서를 내라는 이유가 멀까요?

이럴 경우 제가 당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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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의 경우 사직시점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사직일에 대한 합의기 완료된 경우라면 합의된 사직일을 명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회사가 임의로 사직일을 명시하여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구하더라도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종료일에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미 사직의사를 전달하셨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시는 것이 어려우시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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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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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번 글을 올리신 질문자님 같습니다. 사직서의 퇴사날짜를 공란으로 기재하라는 사업주분의 생각은 알지

    못하지만 혹시 모르니 육아휴직 종류 이후로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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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서 제출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추후에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사일자를 합의한 날보다 일찍 기재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법상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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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이후 30일동안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며 , 해고로 이어진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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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 대체자가 구해지지않아 정규직으로 구인하고 2월 28일 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오늘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가라면서 퇴사날짜를 공란으로 작성하라고 하네요.

    육아휴직은 2월 28일까지 주겠다며 그걸로 장난 치지는 않을꺼라고 하시는데

    퇴사날짜를 굳이 쓰지 말고 사직서를 내라는 이유가 멀까요?

    이럴 경우 제가 당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불이익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을 강요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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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일이 정하여져있고 그 날짜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정하여져있는 날짜를 굳이 공란으로 둘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사표시로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리점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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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어떤 생각으로 사직일을 기재하지 말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서 사직일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이전으로 앞당겨서 기재하여 근로관계가 조기에 종료한 것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일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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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 종료일자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공란을 두고 제출하는 것은 해당 날짜 이전에 자발적 퇴사처리 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날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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