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5시간알바인데요 4대보험넣는게좋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5시간근무하는 아이엄마입니다.2017년2월부터 근무했구요.식당입니다. 첫달100만원받았구요.몇달뒤 일잘한다고130만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신랑4대보험있으니 따로4대보험은 넣지않았습니다.매년퇴직금조로 100만원씩받았구요. 2019년10월달에 가게재건축으로 관뒀구요.2020년3월에 재오픈해서 다시동일조건으로 일하게됐습니다. 근무시간대가 좋아 계속일할것같은데 4대보험을 지금이라도 넣는게나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월급으로 130만원이라고 기재하더라구요 주15시간이상이라 주휴수당 해당되지만 최저시급으로계산했을때 주휴수당친것보다 많은월급을 받고있어서 해당되지않을것같아요.규모는근무인원이5인이상큰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15시간(월 60시간 )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추후 근로자임에도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각 공단에서 사업장에 소급신고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남편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보다는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원칙에 따라 가입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이 되고 1달 이상 근무하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
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질문자님께서 받는 월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실수령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추후에 실업급여, 의료보험혜택,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관련한 지원금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실업급여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무하는 근무자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5시간 알바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가입 여부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사업주가 지게하고 있고, 불이익도 사업주가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련없이 강제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 실업급여 등을 생각하면 가입하는것도 나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반드시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리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 신고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대가 좋아 계속일할것같은데 4대보험을 지금이라도 넣는게나을까요?
4대보험 가입요건이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사업주도 부담분이 존재하는 바, 계속근로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하는것이 관계 유지에 좋을꺼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