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배우자는 육아휴직급여 못받나요?
육아휴직급는여는 사업자의 배우자는 못받나요?
식당에서 같이 일한지는 5년째가 되었습니다
매달 제가 200만원씩 받고있다고 세무사님이 신고해주시는 중이고 일하면서 첫째를 낳고 100일후 다시 출근해서 지금 까지 계속 같이 일하는 중입니다
지금 둘째를 임신중이고 요즘 출산혜택이나 육아휴직 급여다 뭐다 나라에서 혜택이 많다하여 알아봤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는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싶어도 사업주의 배우자라
가입도 안되고 정 가입을 해야된다면 이것저것 제가 일하고 있는지 등등 증거를 제출해야된다더군요
제가 첫째를 낳을때도 출산2틀전까지 식당에서 일했는데 이번에 둘째도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안되는건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된다면 제가 다니고있다는 어떤 증거나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거 친족은 입증자료 제출해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다른 근로자처럼 근태관리 등을 엄격하게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은 공단에서 문답확인서 및 자료제출을 통해 판단을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휴가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