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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강아지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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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인 상태에서 무인점포를 배우자와 함께 운영중이고 곧 출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시 타 월소득150만원 미만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월 200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배우자와 5대5로 동업신고하였는데 월소득을 100으로 봐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200으로 봐서 신청이 불가한가요?

(하루 1시간정도 근무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액을 적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판단해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세자료등을 통해 확인하므로 개인 소득부분만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이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자체가 150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