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인 상태에서 무인점포를 배우자와 함께 운영중이고 곧 출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시 타 월소득150만원 미만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월 200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배우자와 5대5로 동업신고하였는데 월소득을 100으로 봐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200으로 봐서 신청이 불가한가요?
(하루 1시간정도 근무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액을 적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판단해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세자료등을 통해 확인하므로 개인 소득부분만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이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자체가 150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