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이고, 다음주부터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 무인가게를 1개 운영 중인데요,

월 매출은 성수기에는 1100만원(영업이익은 300만원 정도)에서, 비수기인 현재는 월 매출 500만원(영업이익은 100만원 내외) 발생 중입니다. 월 근무 시간은 무인 가게인지라, 주 7시간 미만입니다. 아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시, 월 1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급여도 마찬가지 조건인가요?

2. 현재 비수기인지라 매출은 500만원이지만, 영업이익은 100만원 정도인데요, 150만원 미만인 것을 증명하려면 매출/매입 내역서와 가게월세/권리금지출 등을 제출해서 증명하면 되나요?

3. 만약 현재 제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남편 명의 추가), 성수기 월 300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각 150만원 미만으로 줄여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산전후휴가급여규정은 육아휴직급여규정을 준용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 명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도 본인 명의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급여도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2. 150만원 미만인 것을 증명하려면 매출/매입 내역서와 가게월세/권리금지출 등을 제출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용제외 영업이익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비용 증명서(매출/매입 내역서, 임차료 등)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