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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애벌래47
올곧은애벌래4723.01.09

개인사업자+근로자 육아휴직이나 실여급여 받을때

취업한지 5년이 넘었고 최근 8개월정도 개인사업자로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실여급여를 받을때 최근1년간 사업 이력이있는지 보는걸로알고 있는데 폐업해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폐업이 된다면 폐업했다가 잠시 엄마명의로 대표자 변경하려는데 변경후 실여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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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의 1인사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에 따라서는 신청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