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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협력하는멍멍이
어쩌면협력하는멍멍이

엄마가 식당 직원입니다 근데 월급이 이상합니다

엄마는 식당 주방 직원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근데 월급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는 시급 11000원 이라고 하면서 작년 8월달에 시급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9월 부터 월급직을 요청해서 210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월.화.수.금 8시간씩 32시간 / 토.일 11시간씩 22시간 근무

근데 24년 부터는 월급이 220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세금은 3.3% 때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 월급이 맞는건지 ... 확인 부탁 드려요

-근로계약서 및 월급 명세서는 받은게 없습니다...

이번달 까지 근무후 관둔다고 애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금액이 너무 말이 안되는 금액이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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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럼에도 그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받지 못한 경우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