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11시간 주 6일 계산시월급얼마 받아아야하나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
불이익 받으실까봐 따로 말씀은 안하시겠다는데 확인차로 알아두고싶습니다.
(5인 이상/근로계약서 미 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1. 최저 임금 위반인거같은데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 월급 280만원 (올해 4월에 290만원으로 오름)
- 주 6일 근무
- 하루 11시간 근무 : 휴계시간 1시간 제외
- 공휴일 출근, 평일 하루 후뮤 입니다.
2. 주휴수당 미 지급인거 맞나요?
3. 출퇴근등 근무입증할게 없는데
추후 퇴사 시 조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