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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

주6일 근무입니다

월~금 오전 9시~오후6시 풀근무

중간에 점심에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는 오전9시~오후2시 근무

휴게시간 없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해봤는데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기본급 얼마를 지급해야 맞는것인가요?? (비과세 식대X)


법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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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산정하면

    월 2,324,071원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토요일 매주 5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는 월 평균 313,49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