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급여미지급퇴직금미지급임금미지급.
아기엄마입니다 돈이아쉬워 2018년기준8500원받고 주방보조로일하기시작해 6월3일까지근무하였습니다 일하면서 휴게시간은당연없고 5분화장실갈시간도없이 5시간을쉬지않고일했습니다 점점해야할일도 더많아지고 주방보조외 배달도하며 식모처럼5시간을 채웠습니다 1년9개월이일로 몸이많이안좋아져 퇴사후주휴수당퇴직금3일치더일한임금을요구하자 서로 좋지않은말이 오가였고 현재도지급받지못하였습니다 인터넷검색을이용해 노동청을들먹이자 세무사에게넘겼으니 세금떼서계산하게 등본요청합니다 퇴직후에도 등본을 넘겨주는게 맞는건가요?? 돈을 어떡해 받아야하나요.. 2019년에는 213000월씩 주급으로받았구 2020년에누 23만원씩 주급으로받았습니다 현금으로받은게대부분이며 계좌내용은 사장이름 5개정도이구 금요일에 현금으로받음 제가 그날짜에 내통장에 입금한것도있고 23만원을 받음 1만원을 애기과자값으로빼고 22만원을 입금한내역도있는데 이부분들이증거가될런지요.. 너무억울하기도하고 못받을까봐 겁도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조정관, 노무사 등이 상담을 해줍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혀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증거가 인정될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도 인정될 수 있으니 최대한 증거를 취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퇴직금, 3일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근로감독관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서 밝힐 것입니다. 그간 임금받은 내역을 기록한 자료가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로하셨는지에 대해 적어주지 않으셔서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시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해당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상황이 안 되신다면, 진정보다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디 체불된 금액을 모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