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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회시번호 : 노사 32281-4943, 회시일자 : 1989-04-04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함.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직장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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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단해보았을 때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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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을 하는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일치에 대한 공제가 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측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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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개월 만근으로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 퇴직 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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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만 1년 근무하셨기에 선생님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되며, 해당 부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 상에 6월 8일이 사직일로 되어 있는 경우 6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여겨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내에 개인휴직 등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재직기간에 포함되기에 해당 기간까지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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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급여는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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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휴식시간이 언제 인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므로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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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 2018년에는 만 1년의 기간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2019년, 2020년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1년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16개 발생 중 2020년 1개 오버된 사용과 4개를 제외하면 대략 11개의 잔여연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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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판례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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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면통지가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서면통지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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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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