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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떄까치142
냉엄한떄까치14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5월달에 병원에 다녀온다고 지각을 3회 하였습니다. 지각시간은 3일 합하면 7시간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제여서 일하지 않은부분에 대하여 이미 무급처리가 된상태인데 지조외합 공제라고 하며 8720*8=69760 만큼의 추가 공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무급처리가 된상태인데 이게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약간억울하네요 사칙이라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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