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