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략)

    귀 질의에 따르면, 손해액이 낮추어짐으로써 귀사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법에 따라 이를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단해보았을 때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손해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넓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의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1.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불이익변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100만원 이상의 손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새로이 구체화하고자 하는 징계기준에 의한 것이 현행기준에 의한 것보다 더 불이익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2.질의와 같이 징계의 기준이 강화되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금액 300만원에서 손해 금액 100만원으로 해고사유가 변경되었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100만원의 손해금액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않았으나

    변경 후에는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 변경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징계사유를 바꿀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적어지는 만큼 해고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지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취업규칙 내용은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인데 이를 '교통사고로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경우 손해의 정도가 낮아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