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중소기업 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에 법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교대제를 운영하며 주 52시간 근무가 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식사하는것으로 왈가왈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법에서 해도된다, 아니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람사이에 있어 예의를 지키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시어 분위기를 개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31
0
0
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의 경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등으로 인해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양식작성법 등은 공단에 확인해주시면 정확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산재접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 부분을 ㅇ라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0
0
0
구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는 날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신청을 하시면 되며, 대체인력을 근로자가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0
0
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근로자이기에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을 3개월 계약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겠지만, 수습기간 종료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의 규정은 3개월 미만 근무힌 자는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0
0
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를 반려하는 것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나, 그 전에 위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0
0
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을 서로간에 합의하여 정한 경우(해당 부분에 대한 사직서 등 입증자료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일이 도래하면 선생님은 퇴사를 하셔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배려로 출근을 하시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0
0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연차사용 기한이 지난 다음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전환된 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