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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 어린이날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은 출근일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되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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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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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 42시간 근로의 경우 2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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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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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외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지사가 있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기에, 이에 따라 법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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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이 제외 이게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 30분 출근하여 17시 50분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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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오나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기에, 연차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 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을 판단하여 청구하시는 점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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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개월씩 계약을 하여 공백기간 없이 지속해서 일한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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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최저임금의 80%받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사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외에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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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수당이 있으면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인해 고정적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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