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최저임금의 80%받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었나요
이번에 직원 30명정도 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이는 58세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상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3개월동안은 수습사원이고, 일용직으로써
최저임금의 80%에서 90%정도 월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시단당 얼마가 나와있는데 일용직 수습사원이라고 월급을 낮추어서 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대우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일용직은 그렇게 밖에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것인가요.정규직되면 정상적인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말입니다.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위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하여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사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기간제이든 알바이든 최저임금의 80% 지급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일용직이더라도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와 같거나 크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계약기간 1년이상에 수습기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면,
수습 3개월까지는 감액이 가능하나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단, 해당 예외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일용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의 80%를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90%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단순노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80% 감액은 불가능합니니다. 최소 90%이상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90%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계약서상 1년이상의 계약을 하며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며, 최저임금 90%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업무형태 및 표준직업분류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해서 당연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로 지급하려면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