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수당이 있으면 미지급 가능한가요?

2021. 05. 29. 02:41

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이 월 20 시간이 붙어있으면

그 이후의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추가수당을 주지않고 일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켜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의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포괄임금제와 같이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를 미달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021. 05. 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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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고정적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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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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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 등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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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분만큼의 추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5. 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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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0시간이 붙어있으면, 그 이후의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급여 미지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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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5.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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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임금 지급을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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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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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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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이 월 20 시간이 붙어있으면

                      그 이후의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추가수당을 주지않고 일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켜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1. 월 20시간 연장근로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월20시간까지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20시간보다 더 연장근로시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 퇴근과 무관합니다.

                      2021. 05.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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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장근무 이외에 추가의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을 시 조기퇴근으로 대체한다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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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 연봉 + 추가근무수당(월 20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추가근무수당은 월 20시간 분에 대한 임금입니다.

                          21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1시간을 근무했으면 1시간분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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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당사자의 합의로 포괄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계약에 기해서 월별 연장근로시간을 사정에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 추가근무해도 지급할 의무 없을것입니다.

                            다만 해당계약자체가 무효라면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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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시간만큼은 매월 지급하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도록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불법입니다.

                              2021. 05. 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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