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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타킨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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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 (20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안 해도 나오는 수당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갑과 을이 합의하여 위의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장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면 연장근로를 안 했을 때 제 월급에서 20시간을 채우지 못한 만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빠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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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보다 적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하고, 삭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로 약정을 하였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면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