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 (20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안 해도 나오는 수당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갑과 을이 합의하여 위의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장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면 연장근로를 안 했을 때 제 월급에서 20시간을 채우지 못한 만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빠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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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보다 적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하고, 삭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로 약정을 하였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면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