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배웠는대 혹시 20조 외에
1일 이라도 근무하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배웠는대 혹시 20조 외에
1일 이라도 근무하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배웠는대 혹시 20조 외에
1일 이라도 근무하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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