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23. 04. 10. 14:10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배웠는대 혹시 20조 외에

1일 이라도 근무하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냥 헛소립니다. 하루라도 일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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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근거는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에 해당합니다.

    2023. 04.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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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배웠는대 혹시 20조 외에

      1일 이라도 근무하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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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단 하루라도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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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4.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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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3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 급여 지급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루 한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은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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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시간 또는 1일만 근로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일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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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외에도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하며 3일이아니라 1일 근로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

                2023. 04.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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