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휴일수당만 지급하는 경우에 연장근로할 경우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
안녕하세요.
월 20시간의 고정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예를 들어 11월에 휴일근로는 한 적이 없으나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요? 고정휴일수당 내에 있는 연장근로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수당만 지급하는 경우에 연장근로할 경우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이므로 월 임금에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