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의 보상을 휴무로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9시 출근 18시 퇴근인데요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 근로를 하면
수당으로 받을 시에 50%가산된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요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무시간으로 받으면 가산되지 않은 2시간을 추후에 쉴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받을때는 가산되고 휴무로 받으면 가산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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