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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30

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편의점에서 4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이없다고해요 편의점특성상 알아서 쉬라고하셨고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다면 법적으로 문제의소지는없나요??편의점상황은 이해하지만 손님들이 너무많아 휴식못할때가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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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예를 들어, 9시 출근 후 13시 퇴근)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를 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4시간을 초과하고 8시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

    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제공 시 30분, 8시간 근로제공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4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이없다고해요 편의점특성상 알아서 쉬라고하셨고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다면 법적으로 문제의소지는없나요??편의점상황은 이해하지만 손님들이 너무많아 휴식못할때가많아요
    1. 네.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을 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4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이없다고해요 편의점특성상 알아서 쉬라고하셨고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다면 법적으로 문제의소지는없나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사항을 배척할 수 없는 바,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4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사업장에 체류하게 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대를 명확히 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알아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님이 계속 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알아서 쉬라고 하더라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4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