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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한 휴가는 경조휴가로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입니다.유무급 여부 또한 내부규정 등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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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적용을 어길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며, 해당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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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청대상자인데 신청안하면 근로자입장이랑 사업주 입장에서 서로 안좋은 부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더 많은 금액이 나가거나 국민연금 불입이 되지 않는 등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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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에 동의를 하여 연금으로 회사가 불입을 한 경우라면,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산정식을 기초로 하여 불입액을 퇴직시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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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아래와 깉이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됨되며 생리현상 등으로 인해 필요한 시간은 대부분 양해를 해주며, 휴게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진 않으나 회사의 규정 등에 의해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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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전 18개월에 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피보험단위일수는 포함되어 산정될 것이며,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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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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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표기가 되어야 선생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요청하시고, 해당 부분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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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30일전의 해고예고규정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4인 사업장은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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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에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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