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2021. 05. 14. 11:54

근로자 2020년 3월 입사 하였고 유급휴가 11개 사용

2021년 5월 31일에 퇴사 예정 (연차 5개 사용)

26개라고 가정하면 10개를 더 쉬게해주는게 맞나요

1년 미만 80%는 넘은걸로 압니다.

촉진제로 빼야하나요 일단 이렇게 하면 돈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걸로 압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3. 1. 입사자인 귀 근로자의 2021. 3. 1. 연차휴가는 귀 질의에 나와 있듯이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26개입니다. 퇴사 시점인 2021. 5. 31.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21개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회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5.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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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3월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2월까지 만 1년 미만의 기간은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3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기간이 됩니다.

    2021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촉진의 기한내에 해당하지 않기에 촉진을 적용하긴 어려우며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하거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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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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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분이 2020년 3월에 입사를 하여 2021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이며

        이중 16개를 사용하셨으므로 퇴사일까지 10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에 10개의 수당을 정산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이분한테는 연차사용촉진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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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3.1에 입사한 경우, 2020.3.1~2021.2.28까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2021.3.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21.3.1~2022.2.28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바, 2021.6.1에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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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발생한 연차의 만료일 ex. 매년 말일)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5. 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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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주신 내용으로는 잔여연차가 10개 남아있으나, 알고계신대로 촉진제도를 통해 올바르게 촉진되었거나 연차대체합의로 인해 대체된 경우에는 잔여연차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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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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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5.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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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 없습니다.

                    2021. 05. 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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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일을 더 쉬게 해주셔야 하며, 촉진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5. 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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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의 법규정과 같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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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년 3월 입사자의 경우 21년 3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상하여 10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22년 3월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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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1.3이후 15개가 발생하므로 그이후 사용할지에 대해서 근로자가 결정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강제소진케 할수 없습니다.

                            2. 설령 입사일기준 산정에 따라서 연차촉진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시기 이전에 퇴사할 경우 보상의무를면하지 못하여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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