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회사 퇴사시 연차 인정 갯수 제한 맞는건가요?
연차 촉진제 회사고
퇴사시에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하지 않고 연차일수만큼 플러스해서 퇴사일처리를 합니다.
이때 남은 연차 갯수가 10개 넘을 경우 10개만 인정해준다는데 당연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가 발생한다면 잔여 연차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개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 희망일로 지정할 수 있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하더라도 퇴사로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면 근로일 기준 10일 더 늦게 퇴사처리가 되면 됩니다.(휴일과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만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