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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끼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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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으면 퇴사할때는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으면

퇴사 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을 지급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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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가 적법하게 시행된 연도의 경우에는 잔여연차가 없는 것이기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연차휴가는 촉진 전 퇴사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