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든든한그늘나비202
든든한그늘나비202

연차촉진제 작성기준이 무엇인가요?

1. 입사일 기준일때는 연차촉진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2. 퇴사시에 남은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3. 입사일기준일때 연차촉진제를 작성하려면 기준일이 직원마다 다 달라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31일 기준으로 같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회계연도 단위 기준과 무관합니다.

    2.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 연차 안 써도 된다

    는 순서가 잘못 됐습니다.

    연차 안 쓰면 > 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3. 입사일 기준이니 개개별 직원마다 달라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사용계획일 도래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일 경우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체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3.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촉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촉진시기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별 입사일에 따라 촉진시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일때는 연차촉진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 입사일 기준이더라도 연차촉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시에 남은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일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요량이라면 그 제도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입사일기준일때 연차촉진제를 작성하려면 기준일이 직원마다 다 달라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31일 기준으로 같아도 되는건가요?

    → 직원별로 다르게 촉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시 뿐 아니라 1년에 한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이면 통보일도 직원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달리할 수 있고, 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경우 일률적으로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