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분의 연차휴가를 계산하려면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첨 입사시부터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