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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평일 기준으로 18.5일을 소진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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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게 되며, 서면합의시에 어떠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기에 연차휴가 대체가 어렵습니다.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 부분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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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아래의 판례내용이 유사한 사례인듯 하여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은 일부(최소보장 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사건번호 : 부산고법 2018나55282, 선고일자 : 2019-09-18요 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는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따라서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중식보조비 : 통상임금 인정 중식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거나 근로와 무관하게 시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 수 없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경영평가성과급 : 통상임금 불인정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0%이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내부평가성과급 : 통상임금 일부 인정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최소보장 성과급)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왔는바, 내부평가성과급 중 평가결과 내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됨으로써 그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인 부분과 달리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최소보장 성과급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보장 성과급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최소보장 성과급에 부가된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성과급(기본지급률에 대한 60%)은 재직자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최소보장 성과급을 넘어서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급보조비 : 통상임금 인정 직급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별정직 기관장, 전문직, 연구·교수직,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해당 직급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매월 1일 현금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던 점, 신규임용·승진·감봉·직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된 직급보조비가 지급된 점, 직급보조비가 업무추진비와 같이 실비변상의 성격만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금 지급의 일시나 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임금이 다른 임금과 다른 일자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임금성을 부정할 충분한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급보조비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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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도중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으며, 아래의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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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의 경우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업주에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래의 처벌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법 위반시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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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운영 파견계약직 2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되며,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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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 대상요건을 충족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인 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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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 계약직의 경우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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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가입한 기업노조의 규약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면 효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설립신고를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연합단체의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은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엽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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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코어근무시간 제도는 어떻게 생겨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어근무시간 제도는 부분적 선택근로시간제도에서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의무적 근로시간대인 코어근무시간을 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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