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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서 쉬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제다고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여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등이 되어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 지원비용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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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만 1년의 기간을 근속한 경우 위의 요건 충족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퇴직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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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기입이 불가능한지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045, 회시일자 : 2014-08-21【질 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2호’까지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2호’에서 ‘3호’로 승진할 경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 또는 잔존할 수 있음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회 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규약에 정한 노조 가입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에 이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3.12.26., 2001두10264 판결 참조)- 따라서 귀 질의내용 상의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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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등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대법원이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2010.3.11.선고2009다82244 판결 참고: 만약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본다또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는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가의 제공 유무, 5)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은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에 대해서 (대법원2007.3.29.자2006.마1303결정) 경업금지 약정의 제한 기간이 길수록 근로자의 직접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므로 경업금지 약정에서 장기간의 제한기간을 정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수 있으며, 특히 약정상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점만을 가지고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고,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보통 1년 정도)내에서 제한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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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법외노조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 단결체를 말합니다.다만,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노동3권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노조법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규정,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 노조법 제30조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등은 법외노조에도 적용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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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이었는데 5인 이상으로 해당 시점에 변경된 경우라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이 아닌 이전에 부여했어야 하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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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회 지급하는 주휴일에 대해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에, 공휴일 등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됩니다. 3. 경력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소득세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며, 4대보험은 고용보헙 0.8%,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 3.43%(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4.5%가 공제됩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5.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1부씩 교부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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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월급 공제 비율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공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소득세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며, 4대보험은 고용보헙 0.8%,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 3.43%(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4.5%가 공제됩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회사 측에 공제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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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 적법한 제도 사용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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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금지를 하고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등록 등이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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