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2021. 05. 04. 21:43

개인 사업자인데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직이 쉽지 않아 일단 1년 계약 사무직을 하려하는데 사업장은 당분간 어머니가 소일 거리로 하신다고 폐업은 하지 말라는데 취업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사업장은 아예 어머니에게 넘기는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서 작년부터 준비중인데 이직도 쉽진 않네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금지를 하고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등록 등이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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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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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새로 취업하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업자가 있다는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정리하지 않고서도 취업이 가능하며 세금 및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부분만 차이가 나고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이 취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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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5. 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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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내규 상 겸직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 사내규칙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폐업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회사 사내규칙에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때 어머님께 사업장을 양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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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겠으나,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알리시고 허가(승인)등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5. 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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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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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5. 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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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이 쉽지 않아 일단 1년 계약 사무직을 하려하는데 사업장은 당분간 어머니가 소일 거리로 하신다고 폐업은 하지 말라는데 취업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취업시 해당내용을 숨길경우 차후 투잡을 이유로 겸직의무위반으로 보아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아예 어머니에게 넘기는게 맞을까요?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등록된 상태라면 구태여 넘길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정은 고려해보셔야할 것입니다.

                  2021. 05. 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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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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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직이 쉽지 않아 일단 1년 계약 사무직을 하려하는데 사업장은 당분간 어머니가 소일 거리로 하신다고 폐업은 하지 말라는데 취업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사업장은 아예 어머니에게 넘기는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서 작년부터 준비중인데 이직도 쉽진 않네요

                      ☞ 일단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자의 경우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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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지원하시는 업종이 공무원 등 영리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이라면 사업장을 어머니에게 넘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을 취업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문제 없어 보입니다.

                        2021. 05. 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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