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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이에 따라 운용수익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어의 경우 운영기관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월 불입의 경우 월 임금총액의 1/12를 매월 불입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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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가능기간과 4대보험문의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직을 하는 경우 사유요건을 충족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사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포함이 되는 것이기에,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이 해당일수에 포함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직전 1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합산되어 산정이 될 것이며,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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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 일반사원은 10만원인데 대리는 5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어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연봉에 반영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넘어선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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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직을 하는 경우 사유요건을 충족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의 산정은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대략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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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후 5월3일 입사시 건강보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포함을 하는 경우 해당 시작일부터 가입이 될 것이며, 5월 3일이 실제 입사일인 경우에는 해당 일부터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월 중도입사의 경우 첫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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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변 분하고 받는 금액 개월 수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과 동료분의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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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4조 2교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아래의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기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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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시 단축근로 업무량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 2시간씩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임금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신 중에는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따라 회사에 명시적으로 쉬운근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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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해법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인간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업이 많았어서 다른 부서 직원들과 관계가 중요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계형성을 하려다보니 스트레스가 생겨서, 업무 이야기를 할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카페나 다른 공간을 이용하고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구요.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서부터 천천히 편해지려고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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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을 하는 부분이라면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3월은 월 중도입사이기에 건보, 국민연금 부과 안됨) 를 공제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3%를 차감하였어도 수습기간도 근로자이기에 해당 기간에도 5인 이상이었다면 함께 부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만근시 1월 21일 1개 발생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만근시 2월 21일 1개발생 의 형태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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