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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크낙새53
심심한크낙새5321.04.22

특근수당 일반사원은 10만원인데 대리는 5만원?

한 회사에서 15년째 근무중인데 회사원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서 대리부터는 잔업수당이 없고

특근수당만 지급되는데 그것조차 1.5배가 아닌

대리는 5만원 과장은 6만원 차장은 7만원...

여기서 당황스러운건 밑에 직원들은 1.5배 지급되며

주말에 같이 일을 한다치면 일반사원은 약 10만원 받는다면 대리는 5만원 받는 참 이해할수 없는 급여체계인데

대리부터는 연봉제라 그렇다라는 말을 이해할수없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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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어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연봉에 반영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넘어선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리, 과장, 차장의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차이로 휴일특근 수당이 책정되기 때문에 직급별로 특근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 수에 맞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은 기본급 외 수당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대리급부터는 포괄연봉제로 작성하여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계약서상의 연장근로등을 추가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나,

    원래 합의된 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임금계약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을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근로자별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 50퍼센트 가산함)

    다만, 아래 정한 금액보다 더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