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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닌 용역 등의 형태로 체결이 되는 부분이기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양식으로 체결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 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약은 프리랜서로 체결했지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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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19일입사하여 4대보험이 11월1일부터 2021년5월1일까지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현재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에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1주 피보험단위 일수가 7일 모두 포함이라면 180일이 채워질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산정을 하였을 때 위의 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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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이 됩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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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에서 하는 업무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인적자원관리(인력관리 ,채용 절차, 승진, 징계 등)와 교육, 노무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취업하기 위한 관련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 등이 있습니다. 다만 PHR은 인사 실무경력을 요구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을 쌓으신 후 취득이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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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시급에 녹아 있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회사 내부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간 지급되었던 상여금액수를 일할하여 반영시에 해당 시급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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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회사의 인사의 발령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해당 전출과정에 있어 합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판단하여 근로자가 부당하다도 판단이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에 거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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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였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해당 회사로 이직하실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고, 18개월 내에 이전 회사 기간이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으 충족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할 것이며, 산정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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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휴일 연차휴가로 대체함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하계휴가의 부분은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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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해당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단, 월급으로 환산한 (주5일, 8시간 근무기준) 1,822,480원의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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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해요..8시간기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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