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조건 없이 계약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주 6일 근무 조건에 평일 9시간 주말 7시간이고
(출근해서 퇴근까지 시간계산했습니다)
원래 점심시간 1시간 제공되는데
로테이션 직원이 부족해 30분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에 안내되었던 8시간 근무가 아닌
8시간30분 근무로 보여집니다.
월차질문에는 한달만근시 유급휴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대략 이 조건에 월270이면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등 이러한 조건들이
제가 불리한 조건없이 충족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선생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서 270만원에 해당 시간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구체적인 산정이 가능할 것이기에, 아래의 법문을 참고하시어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급여부분에서는 문제 없어 보이나, 휴게시간이 30분인 것은 근로법 위반으로 근로자(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에 동의하셨고 30분의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6+11×0.5+8)÷7×365÷12=280
월 최저임금=8,720×280=2,441,600
위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연차를 지급받아야하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근로계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48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235시간\
27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급이 만원이상으로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차휴가 기준도 법정기준과 동일합니다.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더 유리하게 적혀 있다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간 제외 평일 5일간 8.5시간,
6일째 6.5시간이라면
최저시급 8720원의 경우, 한달 세전 233만원입니다.
즉,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시급은 10,088원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