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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이구아나195
느긋한이구아나19523.02.20

연차 수당 지불 가능 한가요 ?급여에 연차 수당이 별로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회사 근무 시간

08:30~ 17:30

개인 사정으로

9:00~17:00 근무 휴계시간 1시간

입사 면접시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7시간 근무 조건으로 근무

급여 지불시 연차 수당 포함 지급 8시간 근무 한걸로 급여 제공

면접시 이러 한 사항을 구두로 합의

퇴사후 연차 수당을 지불 해 줄것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근무시 연차수당에 대해 따로 질문이나 지불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를 지불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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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불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다소 사실관계 모호한 점이 있는데

    만약 기존 급여 지급 시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추가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