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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양133
순한양13322.05.23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무환경

1) 급여 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2) 근로계약서/급여명세상 급여항목에 연차수당이 있고 통상시급*8시간 만 적혀있음

3) 근로계약서 상 상기 2항 외 별도의 연차 관련된 내용은 없음

4) 연차사용은 정말 본인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것이 아닌 이상 나름 자율적으로 사용

5) 별도의 촉진제 처럼 서면으로 공지는 없으며

구두로 '우리 회사는 연차 안쓰면 소멸 되니, 알아서 잘 써라' 라는 말 만 가끔 한번씩 함 (1년 2~3회?)

예시) 2년 6개월의 근무자의 경우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 3년차 15개 발생 = 총 41개 발생

1년차 11개 소진 / 2년차 5개 소진 / 3년차 5개 소진 = 총 21개 소진

잔여연차 20개

3년차 잔여연차인 10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기간으로 봤을 때 남은 2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시) 2년 6개월의 근무자의 경우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 3년차 15개 발생 = 총 41개 발생

    1년차 11개 소진 / 2년차 5개 소진 / 3년차 5개 소진 = 총 21개 소진

    잔여연차 20개

    --------------------

    매달 연차수당이 1개씩 포함되어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1년 기준으로 12개씩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분과 비교해보면,

    (남아있는)청구할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휴가기간 중 미사용일수인 20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년차 잔여연차인 10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기간으로 봤을 때 남은 2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1개 중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1~2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촉진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준수하여야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러하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년차 잔여연차인 10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기간으로 봤을 때 남은 2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이 매달 합산되서 지급된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별도 수당청구는 불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잔여연차휴가일수 중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