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단기알바 월차 수당 가능한가요??

월-금 8시간씩 일했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단기계약 알바를 했습니다.

월차 수당이 따로 들어오지 않아 여쭤보니, 5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데 4월 30일까지만 근무해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과 달라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1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대법원 판례에 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개근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개근 의미

    4. 따라서 2026.4.1 ~ 30 만 1개월 근무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으려면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 1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정확히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즉, 행정해석은 4.1.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5.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5.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