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개근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개근 의미
4. 따라서 2026.4.1 ~ 30 만 1개월 근무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으려면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