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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해결이 어렵습니다...노동의가치를받지도못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금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정확한 급여부분에 대한 조언은 어려우나 최저임금 8,720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해당 부분보다 낮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반드시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진정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외 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및 각 관할청에 확인하시어 신고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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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일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오나,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카톡 또는 전화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선생님이 이야기 한 사직일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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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겸직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겸직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업을 하시더라도 해당 부분으로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겸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자 등을 운영하는것은 근로계약 을 위반하는것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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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정해준 식당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식사 제공은 회사의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 식당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기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회사측에 전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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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내역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에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으나, 정산시에는 해당 월까지 포함되어 연 보수총액을 평균하여 월 보험료를 재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처음 보수월액 신고했던 금액과 정산시에 확정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정산 담당자분께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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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년차와 21일병가중 어떤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부 규정상 병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병가의 경우 무급이기에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계획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병가로 소진을 해주시면 될것이며, 무급으로 기간을 보내는 것이 생활에 있어 불편하시다면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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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라는 부분은 상호간에 합의를 한 부분을 명시하여 진정 제기 (노동위원회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한 부분)을 취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합의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며, 사업주가 해당 합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은 진정 등을 취하하여 해당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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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과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을 얼마나 지급하기로 정했는지 등에 대하여 최대한의 입증자료를 통해 임금체불이 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닐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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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하면 추후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차로 회사에 신고하시고,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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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 대해서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및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이동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상에 특정업무와 부서가 명시가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부서이동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부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생활상 불이익이 큰 부분이기에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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