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겸직에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4. 16. 18:49

회사사내규칙을 찾아봤는데 겸직의조항이없던데 겸직조항없고 따로 겸직에대해 들은게없다면 부업해도상관은없는건가요??? 사내규칙적혀있는거 오늘다봤는데 없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겸직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업을 하시더라도 해당 부분으로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겸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자 등을 운영하는것은 근로계약 을 위반하는것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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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4. 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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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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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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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의 규정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로의 겸직 제한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키는 경우

          겸직으로 인해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선생님께서 올리신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겸직을 취억규칙, 근로계약, 별도 약정서 등에서 제한한다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규등을 검토한 결과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사관련 부서에 확인 후 겸직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1. 04.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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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1. 04.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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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내규칙 상 겸직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한다면 겸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겸직에 관해 물어보신 후 겸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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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의조항이없던데 겸직조항없고 따로 겸직에대해 들은게없다면 부업해도상관은없는건가요???

                ---------------------------------------------------------------------------------------

                네,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일 없어 보입니다.

                2021. 04.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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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겸직)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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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내규칙에 겸직 조항이 없는경우 겸직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습니다.

                    따라서 겸직조항이 없는 경우는 겸직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4.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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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겸직은 경우에 따라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만으로 성실근로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가 부여하는 업무에 성실히 종사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업종과 무관한 겸직이라면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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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내규칙을 찾아봤는데 겸직의조항이없던데 겸직조항없고 따로 겸직에대해 들은게없다면 부업해도상관은없는건가요???

                        겸직조항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 부수적의무로서 직무전념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해지사유될수 있습니다.

                        부업자체가 금지 되지는 않을것이나 , 본업지장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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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규칙적혀있는거 오늘다봤는데 없더라구요

                          ----------------------------------

                          네.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한번 더 문의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4. 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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