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겸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요?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겸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요?

뭔가 부수적의무로서 겸업은 금지된다는 얘길 들은거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제공이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이나 주된 의무 외에도 근로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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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에 겸업금지조항이 있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겸업금지조항을 두는 회사도 있고 두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금지되지는 않지만 겸업하는 직장이 경쟁업체인 경우이거나 겸업으로 인하여 당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겸직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으로 인하여 본래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겸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