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년차와 21일병가중 어떤것이 이득일까요?
아파서 3주 년차를 쓰는것과
3주 병가를 쓰는것중에 어떤것이 금전적 이득일까요?
대충
병가는 무급휴직(100%)이고 약 2개의 월차(150%) 차감
년차는 21개년차(150%)만 빠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병가를 무급휴직으로 정하기로 하여 그 기간동안 무급으로 휴직한 경우 귀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 규정에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것인 바, 그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부 규정상 병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병가의 경우 무급이기에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계획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병가로 소진을 해주시면 될것이며,
무급으로 기간을 보내는 것이 생활에 있어 불편하시다면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대신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병가는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적으로보면 병가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병가의 경우는 해당 기간에만 무급이 되지만 연차의 경우는 해당기간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병가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서 3주 년차를 쓰는것과 3주 병가를 쓰는것중에 어떤것이 금전적 이득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병가는 무급휴직이고, 연차유급휴가는 해당일에 대해서 유급이니까 금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이득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병가는 무급휴가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금전적인 것을 본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가가 무급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무급휴직과 2일의 연차휴가(월차) 사용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시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경우(일반적인 경우)라면 양자에 금전적인 유불리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 혹은 산재로 인해 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차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전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무급휴직을 하였을 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무급휴직(100%)이고 약 2개의 월차(150%) 차감
년차는 21개년차(150%)만 빠짐
병가가 유급이 아닌한, 추후에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를 사용시 해당기간 모두 무급이고, 추가로 연차 2일이 차감되어 더 불리하다고
보이지만 회사 규정상 병가 사용시 변동급 등에 영향 부분도 고려하셔서 유불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그냥 21일간 무급입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21일중에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가능하다면, 연차휴가 사용중에 1주일중에 1일은 출근을 한다면(혹은 마지막주라도)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니 유급처리됩니다.
본문의 150퍼센트 차감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