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되어 사용한 21년 잔여연차에 대해 갑자기 현재 연차 일수 차감 후 수당으로 지급 하는게 맞을까요?
매년 잔여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년 잔여 연차가 3개 남았었다고 현재 남아있는 연차에서 3일 차감 후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21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이니 21년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 내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지급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사용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기간까지는 사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기한이 남았음에도 수당정산을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월된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수당은 수당으로 전환된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