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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거북이235
공정한거북이235

이월되어 사용한 21년 잔여연차에 대해 갑자기 현재 연차 일수 차감 후 수당으로 지급 하는게 맞을까요?

매년 잔여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년 잔여 연차가 3개 남았었다고 현재 남아있는 연차에서 3일 차감 후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21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이니 21년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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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 내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지급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사용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기간까지는 사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기한이 남았음에도 수당정산을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월된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수당은 수당으로 전환된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