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차수당 통상임금-3일분 지급이 맞나요?
21년 11월1일 입사자가 23년 11월 15일 퇴사한다면 11월 15일 퇴사자의 연차수당 통상임금-3일분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5일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퇴직시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통상임금-3일분 지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일분이라는 의미는 무슨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실제 사용한 연차에 따라 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11.15.퇴사 시에는 2023.11.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