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023. 03. 10. 09:22

제가 2021년 1/6입사했고 올해 2/10일자로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같이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퇴사자는 퇴직할때지급하지만 아닌 사람은 연말정산이랑 항상 같이 지급했다고 3월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요거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3월에지급하믄 연차수당은 23년도 시급으로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6입사했고 올해 2/10일자로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같이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연차수당은 퇴사한달의 임금지급일에는 통상 지급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가 있으면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는 퇴직할때지급하지만 아닌 사람은 연말정산이랑 항상 같이 지급했다고 3월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요거 그래도 되는건가요?

동의를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에 지급하믄 연차수당은 23년도 시급으로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지급시기가 연장될뿐,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바,

입사일 기준이라면 22.12월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03.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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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는 2021년 1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일에 지급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2023. 03.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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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6입사했고 올해 2/10일자로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같이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퇴사자는 퇴직할때지급하지만 아닌 사람은 연말정산이랑 항상 같이 지급했다고 3월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요거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3월에지급하믄 연차수당은 23년도 시급으로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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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년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3.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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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사용일의 다음 월 급여 지급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3. 03.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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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및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 03.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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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6일에 이전 1년간 미사용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직일 이후에는 2023년 1월 6일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3.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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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끝난 직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까지 사용기간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입사일과 달리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기에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정산 당시의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어야 합니다.

                2023. 03. 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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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023. 03.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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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1월 월급,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입사월에 지급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하면 모든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3.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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