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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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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를 3달 정도 쓰게 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차소정근로일이 250일인데, 질병휴가를 3달(90일) 사용하게 되면 다음해에 연차휴가는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비례 산정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 부여합니다. 3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연차휴가는 8~9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질병휴가를 제외한 일수/전체 일수)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쓰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빼더라도

      정상 출근일의 8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15일 * 9개월 / 12개월로 연차 부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간 소정근로일 출근율이 80%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2. 즉, (250-90)/250*15일 = 9.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