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가를 3달 정도 쓰게 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차소정근로일이 250일인데, 질병휴가를 3달(90일) 사용하게 되면 다음해에 연차휴가는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비례 산정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 부여합니다. 3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연차휴가는 8~9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160일)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60일/250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질병휴가를 제외한 일수/전체 일수)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쓰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빼더라도
정상 출근일의 8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15일 * 9개월 / 12개월로 연차 부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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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간 소정근로일 출근율이 80%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2. 즉, (250-90)/250*15일 = 9.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