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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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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직 연차수당 계산알려주세요?

3개월계약직인데 두달을 수술땜에 휴직하였으면

연차수당은 몇개 지급해야하나요?

휴가 1일 사용해서 총 3개중-1개 차감해야 하는데 휴직이 두달이라 미지급해도 되는지

아님 기간산정으로 인정되서 2개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여부를 월별로 판단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 달에 개근하여 이미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나머지 2개월간 휴직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