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

퇴직 3개월 이내에 무급휴가를 쓰몀 퇴직금에 영향이 미칠까요?

올해 3월까지만 하고 퇴직예정입니다 근로기간은 2년 10개월입니다


사정이생겨 2월 남은 날을 무급휴가로 보내야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있는 2월무급휴가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간이 아닌 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2월을 거의 통으로 쉬어버리면 퇴직전 3게월치 급여가 2/3로 줄어버리는거니까요


이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